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I | 숙박 및 음식점업 |
| 중분류 | 56 | 음식점 및 주점업 |
| 소분류 | 561 | 음식점업 |
| 세분류 | 5613 | 기관 구내식당업 |
| 세세분류명 | 56130 | 기관 구내식당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56130 기관 구내식당업
세부설명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 기간 동안 운송·공급하는 경우(10701)
<제외>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 기간 동안 운송·공급하는 경우(1070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I | 숙박 및 음식점업 |
| 중분류 | 55 | 음식점업 |
| 소분류 | 552 | 기관 구내식당업 |
| 세분류 | 5521 | 기관 구내식당업 |
| 세세분류 업종 | 552109 | 기관 구내식당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 기간 동안 운송·공급하는 경우(153107)
<제 외>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 기간 동안 운송·공급하는 경우(153107)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9.60 | 10.00 | - |
| 단순경비율 | Y | 90.00 | 89.70 | 89.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