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J | 정보통신업 |
| 중분류 | 58 | 출판업 |
| 소분류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세분류 | 5821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세세분류명 | 5821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세부설명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거나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유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탁상 컴퓨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유선 인터넷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외>
·PC 패키지 게임 S/W 개발(58219)
·아케이드 게임 및 비디오 게임 S/W 개발(58219)
·오프라인용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58219)
·중앙 서버 관리형 유선 온라인 게임 개발 및 공급(58219)
<예시>
·유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탁상 컴퓨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유선 인터넷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외>
·PC 패키지 게임 S/W 개발(58219)
·아케이드 게임 및 비디오 게임 S/W 개발(58219)
·오프라인용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58219)
·중앙 서버 관리형 유선 온라인 게임 개발 및 공급(5821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J | 정보통신업 |
| 중분류 | 7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소분류 | 722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세분류 | 7220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세세분류 업종 | 722001 |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유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탁상 컴퓨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유선 인터넷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 외>
·PC 패키지 게임 S/W 개발(722003)
·아케이드 게임 및 비디오 게임 S/W 개발(722003)
<예 시>
·유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탁상 컴퓨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유선 인터넷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 외>
·PC 패키지 게임 S/W 개발(722003)
·아케이드 게임 및 비디오 게임 S/W 개발(7220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2.70 | 23.10 | - |
| 단순경비율 | Y | 75.20 | 74.90 | 74.9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 세세분류 업종 | 940926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적용범위 및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예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예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0.90 | 21.30 | - |
| 단순경비율 | Y | 64.40 | 64.10 | 50.2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