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J정보통신업
중분류58출판업
소분류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세분류5821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세세분류명58212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세부설명

휴대 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거나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무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휴대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PDA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모바일용 암호화(크립토)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제외>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변형 없이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58211)
·중앙 서버 관리형 유선 온라인 게임 개발 및 공급(58219)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J정보통신업
중분류7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소분류722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세분류7220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세세분류 업종722002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적용범위 및 기준

◦휴대 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무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휴대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PDA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 외>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변형 없이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7220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4.80 15.20 -
단순경비율 Y 68.30 68.00 68.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분류94인적용역
소분류940기타자영업
세분류9409기타자영업
세세분류 업종940926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적용범위 및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예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20.90 21.30 -
단순경비율 Y 64.40 64.10 50.2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