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J | 정보통신업 |
| 중분류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소분류 |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세분류 | 6209 |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 세세분류명 | 62090 |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세부설명
기타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도 포함한다.
<예시>
·컴퓨터 장애 복구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설치
·암호화 자산 취득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방식 신규 블록 생성 서비스
<제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1)
·컴퓨터 시설 위탁 관리 서비스(6202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62021)
<예시>
·컴퓨터 장애 복구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설치
·암호화 자산 취득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방식 신규 블록 생성 서비스
<제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1)
·컴퓨터 시설 위탁 관리 서비스(6202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6202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J | 정보통신업 |
| 중분류 | 7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소분류 | 729 |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 세분류 | 7290 |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 세세분류 업종 | 729000 |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도 포함한다. <예 시> ・컴퓨터 장애 복구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설치 ・가상자산 채굴 서비스 (가상자산 채굴과 관련하여 컴퓨터 시스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제 외>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724000) ・컴퓨터 시설 위탁 관리 서비스(72100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721000)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2.80 | 23.20 | - |
| 단순경비율 | Y | 82.20 | 81.90 | 81.9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 중분류 | 94 | 인적용역 |
| 소분류 | 940 | 기타자영업 |
| 세분류 | 9409 | 기타자영업 |
| 세세분류 업종 | 940926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적용범위 및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예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예시>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0.90 | 21.30 | - |
| 단순경비율 | Y | 64.40 | 64.10 | 50.2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