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K | 금융 및 보험업 |
| 중분류 | 65 | 보험업 |
| 소분류 | 653 | 공제업 |
| 세분류 | 6530 | 공제업 |
| 세세분류명 | 사업 공제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K | 금융 및 보험업 |
| 중분류 | 66 | 공제업 |
| 소분류 | 660 | 공제업 |
| 세분류 | 6603 | 공제업 |
| 세세분류 업종 | 사업 공제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사업체 상호간의 협동 조직을 통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사업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한 공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건설 공제조합
·주택 공제조합
<예 시>
·건설 공제조합
·주택 공제조합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6.30 | 26.30 | - |
| 단순경비율 | N | 70.60 | 70.6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