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N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중분류 | 75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소분류 | 759 |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세분류 | 7599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세세분류명 | 75994 | 포장 및 충전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75994 포장 및 충전업
세부설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 포장을 불문하고 수축 포장, 투명 포장 등의 각종 포장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에는 에어로졸의 혼합 및 주입이 포함되며, 포장물에 상표 부착 및 날인하는 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시>
·상표 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 가스 주입
·의류 포장
<제외>
·운수업과 관련된 화물 포장 활동(52993)
<예시>
·상표 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 가스 주입
·의류 포장
<제외>
·운수업과 관련된 화물 포장 활동(52993)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8 |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381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세분류 | 3810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세세분류 업종 | 381006 | 포장 및 충전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소사장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 포장을 불문하고 수축 포장, 투명 포장 등의 각종 포장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에는 에어로졸의 혼합 및 주입이 포함되며, 포장물에 상표 부착 및 날인하는 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상표 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 가스 주입
·의류 포장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 포장을 불문하고 수축 포장, 투명 포장 등의 각종 포장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에는 에어로졸의 혼합 및 주입이 포함되며, 포장물에 상표 부착 및 날인하는 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상표 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 가스 주입
·의류 포장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3.20 | 13.60 | - |
| 단순경비율 | Y | 90.60 | 90.30 | 90.3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N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중분류 | 74 |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소분류 | 749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세분류 | 7495 |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세세분류 업종 | 749500 | 포장 및 충전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 포장을 불문하고 수축 포장, 투명 포장 등의 각종 포장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포장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에는 에어로졸의 혼합 및 주입이 포함되며, 포장물에 상표 부착 및 날인하는 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상표 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 가스 주입
·의류 포장
<제 외>
·운수업과 관련된 화물 포장 활동(630903)
<예 시>
·상표 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 가스 주입
·의류 포장
<제 외>
·운수업과 관련된 화물 포장 활동(630903)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22.90 | 23.30 | - |
| 단순경비율 | Y | 88.60 | 88.30 | 88.3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