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중분류 | 86 | 보건업 |
| 소분류 | 869 | 기타 보건업 |
| 세분류 | 8690 | 기타 보건업 |
| 세세분류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중분류 | 85 | 기타 보건업 |
| 소분류 | 851 | 기타 보건업 |
| 세분류 | 8519 | 기타 보건업 |
| 세세분류 업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차량에는 훈련된 직원이 조작하는 응급 구조장비가 장착되어 있다.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7.10 | 17.50 | - |
| 단순경비율 | Y | 78.00 | 77.7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