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중분류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소분류 | 961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 세분류 | 9611 | 이용 및 미용업 |
| 세세분류명 | 96113 | 피부 미용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96113 피부 미용업
세부설명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피부관리실
<예시>
·피부관리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중분류 | 93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 소분류 | 930 | 이용 및 미용업 |
| 세분류 | 9302 | 이용 및 미용업 |
| 세세분류 업종 | 930205 | 피부 미용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부관리실
<예 시>
·피부관리실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8.30 | 18.70 | - |
| 단순경비율 | Y | 85.80 | 85.50 | 85.5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