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중분류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소분류 | 961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 세분류 | 9611 | 이용 및 미용업 |
| 세세분류명 | 96119 | 기타 미용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96119 기타 미용업
세부설명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손·발톱 관리
<예시>
·손·발톱 관리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S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중분류 | 93 |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 소분류 | 930 | 이용 및 미용업 |
| 세분류 | 9302 | 이용 및 미용업 |
| 세세분류 업종 | 930207 | 기타 미용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발톱 관리, 네일아트
<예 시>
·손·발톱 관리, 네일아트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9.60 | 20.00 | - |
| 단순경비율 | Y | 86.90 | 86.60 | 86.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