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341004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 상세내용

귀속년도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4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소분류341자동차 제조업
세분류3410자동차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41004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

적용범위 및 기준

◦내연기관이나 전기에너지가 주동력인 승용차, 버스 및 기타 승용으로 제작된 완성차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여객용 자동차 섀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설상용 (전기)승용차량 제조
·골프용 (전기)차량 제조
·특수 목적용 (전기)승용차 제조
·대중 수송용 (전기)자동차 제조
·(전기자동차인)스테이션 왜건 제조
·(전기)구급차 제조
<제 외>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하는 경우(3420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2.70 13.1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0.0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15%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I 숙박업 25%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30%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차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소분류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세분류3012자동차 제조업
세세분류명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소분류301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세분류3012자동차 제조업
세세분류명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