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소분류 | 30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 세분류 | 3012 | 자동차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4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 소분류 | 341 | 자동차 제조업 |
| 세분류 | 3410 | 자동차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내연기관이나 전기에너지가 주동력인 승용차, 버스 및 기타 승용으로 제작된 완성차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여객용 자동차 섀시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설상용 (전기)승용차량 제조
·골프용 (전기)차량 제조
·특수 목적용 (전기)승용차 제조
·대중 수송용 (전기)자동차 제조
·(전기자동차인)스테이션 왜건 제조
·(전기)구급차 제조
<제 외>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하는 경우(342001)
<예 시>
·설상용 (전기)승용차량 제조
·골프용 (전기)차량 제조
·특수 목적용 (전기)승용차 제조
·대중 수송용 (전기)자동차 제조
·(전기자동차인)스테이션 왜건 제조
·(전기)구급차 제조
<제 외>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구입하고 이에 각종 특수 장치를 부착하여 각종 완성차를 제조하는 경우(3420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2.70 | 13.10 | - |
| 단순경비율 | Y | 89.60 | 89.3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