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3420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상세내용

귀속년도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4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소분류342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세분류3420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420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자동차 차체 제조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소방차 특장 제조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기중기차 특장 제조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제 외>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43002)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41004 또는 3410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00 10.4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0.00

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15%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I 숙박업 25%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30%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차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소분류302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세분류3020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세세분류명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