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소분류 | 302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세분류 | 30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세부설명
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자동차 차체 제조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소방차 특장 제조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기중기차 특장 제조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제외>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032)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0121 또는 30123)
<예시>
·자동차 차체 제조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소방차 특장 제조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기중기차 특장 제조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제외>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032)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0121 또는 30123)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34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소분류 | 342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세분류 | 3420 |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3420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자동차 차체 제조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소방차 특장 제조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기중기차 특장 제조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제 외>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43002)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41004 또는 341001)
<예 시>
·자동차 차체 제조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소방차 특장 제조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기중기차 특장 제조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제 외>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43002)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41004 또는 341001)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00 | 10.40 | - |
| 단순경비율 | Y | 89.60 | 89.30 | 89.3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