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산업분류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상세내용

차수

분류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C제조업
중분류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소분류302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세분류3020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세세분류명302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세부설명

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자동차 차체 제조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소방차 특장 제조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기중기차 특장 제조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제외>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032)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0121 또는 30123)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구분코드분류명
대분류 업태C제조업
중분류34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소분류342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세분류3420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세세분류 업종342001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적용범위 및 기준

◦각종 자동차의 차체를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chassis)에 특정 목적용의 차체를 결합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구입한 섀시에 특장을 결합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자동차 차체 제조
·여객 운송용 특장차 제조
·소방차 특장 제조
·농업용 살포차 특장 제조
·기중기차 특장 제조
·특수목적용 차량 특장 제조
·특수 운송차량 특장 제조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특장 제조
<제 외>
·차체용 신품 부품 및 부속품 제조(343002)
·엔진이 결합된 자동차용 섀시만을 제조하거나 엔진이 결합된 섀시를 제조하여 직접 완성 자동차를 제조하는 경우(341004 또는 341001)

경비율

구분자가율 적용여부일반율자가율초과율
기준경비율 Y 10.00 10.40 -
단순경비율 Y 89.60 89.30 89.30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