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직별 공사업무 내용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 이외 시설물 증설◦확장공사,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 건설업종 중 1개 업종 업무 내용만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한다.
경비율
구분
자가율 적용여부
일반율
자가율
초과율
기준경비율
N
15.10
15.10
-
단순경비율
N
90.70
90.70
0.00
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S 욕탕업(930902)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