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F | 건설업 |
| 중분류 | 42 | 전문직별 공사업 |
| 소분류 | 425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
| 세분류 | 4250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
| 세세분류명 | 42500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250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세부설명
시설물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직별 공사업무 내용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 이외 시설물 증설·확장공사,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 건설업종 중 1개 업종 업무 내용만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한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
| 소분류 | 452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
| 세분류 | 4521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
| 세세분류 업종 | 452111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시설물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직별 공사업무 내용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 이외 시설물 증설◦확장공사,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 건설업종 중 1개 업종 업무 내용만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한다.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5.10 | 15.10 | - |
| 단순경비율 | N | 90.70 | 90.70 | 90.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