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년도
년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602314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 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시멘트 운송
·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철강재 운송
·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위험물질 운송
·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택배 지간선 택배화물 운송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자동차 운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등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곡물가루, 곡물사료 운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거래처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 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시멘트 운송
·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철강재 운송
·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위험물질 운송
·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택배 지간선 택배화물 운송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자동차 운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등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곡물가루, 곡물사료 운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거래처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3.10 | 23.10 | - |
| 단순경비율 | N | 90.80 | 90.80 | 0.00 |
경비율 적용 기준
| 업종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
| A 농업ㆍ임업 및 어업, B 광업, G 도매 및 소매업(749927 상품 중개업제외), L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이상자 | 6천만원 미만자 |
| C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D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F 건설업(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H 운수업 및 창고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이상자 | 3천6백만원 미만자 |
| L 부동산임대업, L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M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이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자 |
- S 욕탕업(930902)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S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600만원 적용
-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소득세법 제19조)
- 경비율(단순ㆍ기준경비율) 및 적용 방법 설명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 업종 | 부가가치율 |
|---|---|
| G 소매업, G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I 음식점업 | 15% |
| C 제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H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I 숙박업 | 25% |
| F 건설업, H 운수 및 창고업(H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J 정보통신업 | 30% |
| K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749400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N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L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연계된 표준산업분류
차수
차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소분류 | 49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493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세부설명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소분류 | 49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493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명 |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업 |
세부설명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소분류 | 49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493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도로 화물 운송업 |
세부설명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