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49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소분류 | 49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493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명 | 49301 |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9303 개별 화물 자동차 운송업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경◦소형 화물 자동차(1톤 이하) 및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경◦소형 특수 자동차(3.5톤 이하)를 1대 이상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소형 화물 자동차 운송(1톤 이하)
<제 외>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 배달(→602307)
*이사화물 운송(1톤 이하)(→602308)
*지입(→630702)
<예 시>
·경·소형 화물 자동차 운송(1톤 이하)
<제 외>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 배달(→602307)
*이사화물 운송(1톤 이하)(→602308)
*지입(→6307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5.10 | 25.10 | - |
| 단순경비율 | N | 91.60 | 91.60 | 91.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예 시>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6.90 | 26.90 | - |
| 단순경비율 | N | 91.10 | 91.10 | 91.1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4)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30.40 | 30.40 | - |
| 단순경비율 | N | 90.80 | 90.80 | 90.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미만)을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5)
*지입(→6307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8.90 | 28.90 | - |
| 단순경비율 | N | 86.20 | 86.20 | 86.2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602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지입(→630702)
<예 시>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제 외>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630304)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2)
*덤프트럭(12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602304)
*덤프트럭(12톤 미만)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 운송(→602303)
*지입(→630702)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2.70 | 22.70 | - |
| 단순경비율 | N | 90.80 | 90.80 | 90.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도시내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통상 주행거리기준에 따라 요금을 받고 화물을 배달하는 운수업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7.90 | 27.90 | - |
| 단순경비율 | N | 89.70 | 89.70 | 89.7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이사화물 운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제 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 6309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제 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 → 6309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6.70 | 26.70 | - |
| 단순경비율 | N | 87.30 | 87.30 | 87.3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수출입컨테이너 운송
·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 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시멘트 운송
·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철강재 운송
·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위험물질 운송
·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택배 지◦간선 택배화물 운송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자동차 운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등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곡물가루, 곡물◦사료 운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거래처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제품의 수출입을 위하여 화주와 항만 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시멘트 운송
· 시멘트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시멘트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철강재 운송
· 철강재 제조사로부터 판매처 등에 철강재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 위험물질 운송
· 탱크로리 등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류가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택배 지◦간선 택배화물 운송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간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자동차 운송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자동차 사용자가 원하는 장소 등에 자동차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ㅇ곡물가루, 곡물◦사료 운송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조사 또는 판매처 등으로부터 거래처 등으로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산업활동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27.40 | 27.40 | - |
| 단순경비율 | N | 90.80 | 90.80 | 90.8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 가전제품 운송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운송하는 산업활동
(운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음)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소비자의 가정 또는 사무실 등에 운송하는 산업활동
(운송 물품을 설치하는 업무가 결합되어 수행될 수 있음)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31.40 | 31.40 | - |
| 단순경비율 | N | 91.60 | 91.60 | 91.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02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02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ㅇ 유통물류 운송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의 사업주◦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산업활동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식당으로 배송하는 산업활동
<예시>
◦유통산업 내 물류 운송(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 운송,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운송 등)
<제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배달업(630904)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의 사업주◦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산업활동
·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수사업자◦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식당으로 배송하는 산업활동
<예시>
◦유통산업 내 물류 운송(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에 운송,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운송 등)
<제외>
◦소화물 택배 서비스(630901) 및 늘찬배달업(6309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37.80 | 37.80 | - |
| 단순경비율 | N | 91.10 | 91.10 | 91.1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H | 운수 및 창고업 |
| 중분류 | 63 | 도로 화물 운송업 |
| 소분류 | 630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분류 | 6307 | 도로 화물 운송업 |
| 세세분류 업종 |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지입
<예 시>
·건설기계 지입료 등
·삼륜차 임대
<예 시>
·건설기계 지입료 등
·삼륜차 임대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31.00 | 31.00 | - |
| 단순경비율 | N | 80.30 | 80.30 | 80.3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