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 소분류 | 20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세분류 | 2012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세부설명
방사성물질 혼합ㆍ배합ㆍ농축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3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소분류 | 232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세분류 | 2321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동위원소무기화합물제조, 동위원소유기화합물제조, 방사성원소화합물제조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천연우라늄화합물제조
◦우라늄을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우라늄합금제조, 우라늄화합물제조, 우라늄금속추출물제조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농축물제조, 플루토늄합금제조
·동위원소무기화합물제조, 동위원소유기화합물제조, 방사성원소화합물제조
◦천연우라늄 및 그 화합물
·천연우라늄화합물제조
◦우라늄을 농축한 우라늄 및 그 화합물
·우라늄합금제조, 우라늄화합물제조, 우라늄금속추출물제조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플루토늄농축물제조, 플루토늄합금제조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0.50 | 10.90 | - |
| 단순경비율 | Y | 91.10 | 90.8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4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소분류 | 241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세분류 | 2411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무기화학 원소, 무기산 및 금속◦비금속 산화물(무기염료용 금속산화물 제외), 알칼리 및 기타 기초 무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세틸렌블랙 제조
·이산화규소 제조
·이산화황 제조
·붕소 산화물과 붕산 제조
·비금속 황화물 제조
·과산화수소 제조
·수은 제조
·카본블랙 제조
·탄화칼슘 및 탄화물 제조
·규소 및 염소 제조
·압전기용 석영 제조
·정제한 황 제조
·배소한 황화철광 제조
·비금속 할로겐 화합물 및 황화물 제조
·무수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제조
·알루미늄·마그네슘·스트론튬·바륨 산화물 및 과산화물 제조
·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염 제조
·합성 또는 재생 귀석 또는 반귀석 제조
<제 외>
·산업용 가스 제조(241101)
·무기 안료용 및 금속 산화물 및 관련제품 제조(241109)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241200~241202)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 천연우라늄, 우라늄,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제조(→232101)
*가성소다 제조(→241105)
<예 시>
·아세틸렌블랙 제조
·이산화규소 제조
·이산화황 제조
·붕소 산화물과 붕산 제조
·비금속 황화물 제조
·과산화수소 제조
·수은 제조
·카본블랙 제조
·탄화칼슘 및 탄화물 제조
·규소 및 염소 제조
·압전기용 석영 제조
·정제한 황 제조
·배소한 황화철광 제조
·비금속 할로겐 화합물 및 황화물 제조
·무수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제조
·알루미늄·마그네슘·스트론튬·바륨 산화물 및 과산화물 제조
·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염 제조
·합성 또는 재생 귀석 또는 반귀석 제조
<제 외>
·산업용 가스 제조(241101)
·무기 안료용 및 금속 산화물 및 관련제품 제조(241109)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241200~241202)
*방사성원소, 방사성동위원소, 천연우라늄, 우라늄,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제조(→232101)
*가성소다 제조(→241105)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6.70 | 17.10 | - |
| 단순경비율 | Y | 90.70 | 90.4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4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소분류 | 241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세분류 | 2411 |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가성소다
<예 시>
·가성칼륨(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전해가성소다
<예 시>
·가성칼륨(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전해가성소다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5.90 | 16.30 | - |
| 단순경비율 | Y | 92.80 | 92.50 | 0.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