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C | 제조업 |
| 중분류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33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332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명 | 23329 |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세부설명
인공 어초, 조각상, 모형 및 형상, 가구, 화병, 화분 용기, 실험실 용품 등 장식용, 산업용, 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제품 제조활동을 포함하며,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석회제품 제조도 포함한다.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등에 셀룰로오스섬유, 유리섬유, 목질섬유 등 섬유질을 혼합·응집·성형하여 만든 섬유시멘트제 유사 제품도 포함한다.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6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69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695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269506 |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건축용 섬유 시멘트 제품(“택스”, 식물성 건물재료)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8.80 | 19.20 | - |
| 단순경비율 | Y | 93.90 | 93.60 | 93.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C | 제조업 |
| 중분류 | 26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 소분류 | 269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세분류 | 2695 | 콘크리트, 레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
| 세세분류 업종 | 269509 |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적용범위 및 기준
◦인공 어초, 조각상, 모형 및 형상, 가구, 화병, 화분 용기, 실험실 용품 등 장식용, 산업용, 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른 항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석회제품 제조도 포함한다.
<제 외>
*기타 건축용 섬유 시멘트 제품(“택스”, 식물성 건물재료)(→269506)
<제 외>
*기타 건축용 섬유 시멘트 제품(“택스”, 식물성 건물재료)(→269506)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Y | 14.30 | 14.70 | - |
| 단순경비율 | Y | 92.30 | 92.00 | 92.0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