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
차
분류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 F | 건설업 |
| 중분류 | 41 | 종합 건설업 |
| 소분류 | 412 | 토목 건설업 |
| 세분류 | 4122 | 토목 시설물 건설업 |
| 세세분류명 | 41224 | 환경설비 건설업 |
구차수 연계코드
10차 · 41224 환경설비 건설업
세부설명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인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제외>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건설공사(41223)
·산업 생산설비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공사(41225)
·건물용 환경 위생처리 기기 및 관련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42201)
<예시>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제외>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건설공사(41223)
·산업 생산설비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공사(41225)
·건물용 환경 위생처리 기기 및 관련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42201)
연계된 업종코드
귀속년도
년
| 구분 | 코드 | 분류명 |
|---|---|---|
| 대분류 업태 | F | 건 설 업 |
| 중분류 | 45 | 토목 건설업 |
| 소분류 | 451 | 토목 시설물 건설업 |
| 세분류 | 4512 | 토목 시설물 건설업 |
| 세세분류 업종 | 451208 | 환경설비 건설업 |
적용범위 및 기준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인 폐기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제 외>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건설공사(451207)
·산업 생산설비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공사(451300)
·건물용 환경 위생처리 기기 및 관련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452104)
<예 시>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쓰레기처리 시설공사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환경 오염방지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
·폐기물 소각장 설치공사
<제 외>
·관개 및 기타 용도의 수로 건설공사(451207)
·산업 생산설비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공사(451300)
·건물용 환경 위생처리 기기 및 관련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452104)
경비율
| 구분 | 자가율 적용여부 | 일반율 | 자가율 | 초과율 |
|---|---|---|---|---|
| 기준경비율 | N | 16.80 | 16.80 | - |
| 단순경비율 | N | 89.60 | 89.60 | 89.60 |
* 일반율은 임차 사업장, 자가율은 자가 소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